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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하면 세금 절세 가능해

윤선혜 2022-07-22 조회수 1,153


 

■ 매출 120억 미만의 주유소 경영자라면 월 최소 200만원 세금 줄어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으로 절세해 운영 자금 확보


사입 자금이 모자라다 보니 대출을 알아보는 주유소도 적잖다. 한국은행이 지난 622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3% 늘어난 수치다.

한국주유소협회(이하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대다수의 주유소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통해 운영 자금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높은 대출 이자나 금융 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에서 한동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책도 오는 9월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만약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의 대출 혜택이 중단되면 기존보다 금리가 높은 폭으로 인상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대출은 증가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한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 대출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주유소의 경우 대부분 소상공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저금리 대출도 매출 제한 때문에 막히는 일이 빈번하다. 그래서 최대한 소득공제 등을 통해 절세해 유동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우산공제, 120억원 미만 누구나 가입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주유소도 노란우산에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세액공제를 이용하면 절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에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즉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을 넘어가는 주유소는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없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경영자는 매월 일정액(5100만원까지, 추후 1~200만원으로 변경)을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공제 사유 발생 시 납입 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 또 가입자는 가입 시점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법률·노무·세무·회계·지식재산 전문지식 서비스 숙박·레저, 여행·렌터카, 의료·장례 지원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주유소에 대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영세경영자의 경우 5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제도가 아니라 소득공제가 되는 제도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액의 일부를 빼주는 제도이다. 두 가지 제도 모두 절세 방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공제 대상이 다르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된다. 이를 잘만 활용하면 주유소도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고 사입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들은 대부분 저금리의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운영이 막막할 주유소 경영자들을 위해 노란우산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생각보다 큰 한도 내에서 세금이 줄어들어 운영이 훨씬 수월해진다. 주유소 운영비나 한 사람의 인건비만큼 지원돼 적극적인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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